경찰,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
경찰,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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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차로 초등학생을 친 후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A씨는 14일 오전 75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약 15분간의 조사를 받고,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로 쓰려졌고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당시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고, 범행 이튿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인터폴 공조수사를 벌였다.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청은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 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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