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LG디스플레이가 LCD 특허 침해와 관련 삼성디스플레이에 소송으로 맞불을 질렀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10.1'에 대해 '갤럭시 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핵심특허 3건을 침해하고 있어 특허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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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IPS(고해상도광시야각, In Plane Switching)기술은 LCD패널에 구조 및 설계에 관한 특허로, 시야각을 넓게 하는 기술 방식 중 하나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패널특허 4건,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 자사의 LCD 핵심기술 특허 7개를 침해했다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G측으로부터 침해받았다고 밝힌 특허는 PLS(Plane to Line Switching:전극을 수평으로 배치) 기술에 관한 것으로, LG디스플레이의 AH-IPS가 PLS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의 제소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주도적으로 IPS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삼성이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자사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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