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 투입 관련, 국방부 상대 손배소·헌법소원도 제기키로
한국철도 “군 투입 법적 문제없고,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한국철도 “군 투입 법적 문제없고,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뉴스엔뷰] 철도노조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대해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 투입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는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2016년 철도파업 때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군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지난 3월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는 군 인력투입에 대해 "파업에 따른 군 인력투입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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