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범투본·톨게이트 노조 등에 통보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서울맹학교 학부모들 ‘탄원’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서울맹학교 학부모들 ‘탄원’
[뉴스엔뷰] 청와대 앞의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 관련 인근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은 물론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서울맹학교의 학부모회가 경찰에 집회금지 탄원서를 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청장은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집시법 제8조 5항에 따라 거주지역 주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면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으며, 교육은 시각을 대신 청각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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