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위 혐의 제보자 진술에 압수수색”…검찰에 유감 표명
청와대 “비위 혐의 제보자 진술에 압수수색”…검찰에 유감 표명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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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은 4, 6시간에 걸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다.

창성동 별관 앞에 기자들이 모여있다.ⓒ뉴스엔뷰
창성동 별관 앞에 기자들이 모여있다.ⓒ뉴스엔뷰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금일 실시한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고, 오후 535분경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26일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1년 만이다.

청와대는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논평을 내고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26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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