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직원들 7.5%씩…총 70억 원 환수할 예정
“결산오류 관련자 전원 중징계”…과연 ‘오류’일까?
[뉴스엔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2018년도 결산오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로는 1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4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급 환수, 징계 등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고 성과급 70억 원을 환수 조치키로 했다.
철도공사는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지난 4일 손병석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다”말했다.
손 사장은 이와 관련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계 결산 당시 책임자였던 정인수 부사장을 비롯해 감사 등 임원 6명은 이미 지난 6월 사직한 상태다.
성과급의 환수조치는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 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하며, 직원들은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총 70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손 사장은 향후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를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된 회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