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수억 뒷돈 받은 혐의’
[뉴스엔뷰] 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조 대표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을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 원 정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국세청이 조 대표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차명계좌를 통해 이러한 자금을 챙기고 사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그는 이어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
한편 이날 오후 장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