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심지어 채권추심업체에서도 ‘금품수수’
유재수, 심지어 채권추심업체에서도 ‘금품수수’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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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회장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라”요구

[뉴스엔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 이후인 지난해 7월 부시장으로 임용된 후에도 계속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 이름으로 지정한 사람들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사게 한 뒤 책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90만 원 가량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지난 7월 부시장으로 임용된 후에도 계속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지난 7월 부시장으로 임용된 후에도 계속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겠다며 2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1년 반이 지나 잔금이 1000만 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 씨에게 불평하자, A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면제해줬다.

유 전 부시장은 또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B대표에게 청탁해 오피스텔, 친동생 취업 등을 해결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금융위) 표창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유모씨는 28개월간 임금으로 1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제공 받았다.

또한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지난해 7월 다시 부산시 부시장에 임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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