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뉴스엔뷰] 검찰이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 의원의 딸은 1심에서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검은 17, 홍모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해 홍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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