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 자신의 빚 갚는 데 사용
[뉴스엔뷰] 공사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인 B씨에게 "큰 공사장 함바 운영권을 줄 수 있다"며 건설회사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약 2년간 18차례에 걸쳐 7천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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