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징하게 해 처먹는다” 세월호 막말 ‘검찰송치’
차명진, “징하게 해 처먹는다” 세월호 막말 ‘검찰송치’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1.1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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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모욕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뉴시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뉴시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모욕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고 적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차 전 의원의 소재지가 부천인 점을 고려해 부천 소사경찰서로 이첩됐다.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사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제기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의 '막말'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300만원씩 총액 4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차 전 의원은 4·15총선 경기 부천 소사지역구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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