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나?
무공해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나?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20.01.2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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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좋고, 소득 낮을수록 많이 받아’

[뉴스엔뷰] 정부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연비 좋고, 소득 낮을수록 많이 받아’Ⓒ뉴시스
무공해차 보조금, ‘연비 좋고, 소득 낮을수록 많이 받아’Ⓒ뉴시스

정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개편 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은 차종별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기재부는 올해 전기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는 최대 1820만원, 수소차는 최대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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