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유죄, ‘집행유예’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유죄, ‘집행유예’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20.0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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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사 손주철)22일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 안했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사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00만원, 역시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팀 실무자인 윤모씨와 박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실무자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증거인멸로 기소된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한은행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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