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말하고 체험용 활을 쏜 교감에 대해 평교사로 강등시키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직 교감 A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의 20대 여교사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인천시교육청은 A씨에게 해임 처분을 했으나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는 이에 불복하고 “B씨가 아닌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쏜 것이고, B씨는 그로부터 약 2.7m 떨어진 곳에 있었을 뿐”이라며 기초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B씨에게 과녁 가까이 가 보라고 말한 뒤 B씨가 과녁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과녁에 화살을 쏜 것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의 내용”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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