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50만개,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150만개, ‘매점매석 적발’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2.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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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해외 과다반출 40건 6만5000여개 적발…정식수출 신고 전환

[뉴스엔뷰] 정부는 마스크 150만개를 매점매석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과다반출 40건에 대해서도 정식수출 신고로 전환시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추적 조사한 결과 150만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추적 조사한 결과 150만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추적 조사한 결과 150만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자 약국이나 편의점 등 시중 판매점에서는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50만여 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또 지난 6~7일 양일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과다반출 40(총 수량 64920)에 대해 정식수출 신고로 전환시켰다.

중수본과 관계 부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물가안정법6조에 따라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

따라서 마스크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 차관은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반출을 방지하고 있다세관은 과다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 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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