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입국장에서 받는다.
‘면세품’, 입국장에서 받는다.
  • 박영훈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2.1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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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내 면세점 인도장(引渡場), 7월부터 설치 가능

[뉴스엔뷰] 정부가 7월부터 입국장 내 면세점 인도장 설치를 허용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20개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도장은 인터넷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을 통해 사전에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또는 입국 때 받는 장소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어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출국해서 입국 때까지 가지고 다녀야 했다.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허용되면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다.

정부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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