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 “자신과 성관계 폭로” 아나운서 협박
유흥업소 여성 “자신과 성관계 폭로” 아나운서 협박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2.1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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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업소 여성 A와 공범 B’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엔뷰] 법원이 방송사 아나운서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유흥업소 여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춘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를 유흥업소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업소 여성 A씨와 아나운서 C씨는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23주에 한 번씩 만났으며 성관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업소 여성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아나운서 C씨와의 관계를 말했으며, A씨와 B씨 두 사람은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뒤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다.

이에 C씨는 실제로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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