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 박영훈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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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찰이 17,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뉴시스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 했으나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관련 문건에 김씨가 언급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단독으로 2013년 당시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으며 이 과정에 김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김씨가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일임하고 현금 10억원 등을 맡긴 혐의를 경찰이 포착하고 추적한 정황도 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133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시세 조종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보 받은 뒤 내사에 나섰지만 7개월 뒤 중지됐다.

뉴스타파는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가운데 하나로 김씨를 지목했으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시점은 윤 총장이 김씨와 결혼하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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