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2.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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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 선거운동 중대하고 도주 우려도” 영장 발부

[뉴스엔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됐다.ⓒ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됐다.ⓒ뉴시스

법원이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에 대해 5번째 고발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이날 밤 10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 등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다며 지난 130일 전 목사를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고발이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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