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거쳐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과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 사태 이후 문제제기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은 같은 해 12월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이 경과돼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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