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한 마스크 1만장 판매’ 업자 검거
‘사재기한 마스크 1만장 판매’ 업자 검거
  • 박영훈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3.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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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판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서 있다.Ⓒ뉴시스
2일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서 있다.Ⓒ뉴시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물류창고에서 대구 지역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고도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1만여장을 장당 265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재기 등으로 확보해 뒀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등과 이들의 마스크 보관 창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정부 조치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정부 조치 사항을 어기고 판매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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