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신분증 확인 후 마스크 ‘1인2매’ 구매 제한
약국서 신분증 확인 후 마스크 ‘1인2매’ 구매 제한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3.0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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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는 5'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다. / 사진 = 뉴시스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다. / 사진 =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마스크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했다. 판매 이력 시스템이 미비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11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이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주일기간 산정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에 한해서는 3일간 12매를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도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에 구매가 가능하고 27인 사람은 화요일에 구매가 가능한 식이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일 생산량 중 공적 차원에서 의무 공급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대폭 늘리고 유통의 전 과정을 살핀다. 또 수출을 원천 금지해 생산량 전량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는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배분하고, 민간 유통 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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