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마스크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했다. 판매 이력 시스템이 미비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이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주일’ 기간 산정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에 한해서는 3일간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도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에 구매가 가능하고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에 구매가 가능한 식이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일 생산량 중 공적 차원에서 의무 공급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대폭 늘리고 유통의 전 과정을 살핀다. 또 수출을 원천 금지해 생산량 전량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는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배분하고, 민간 유통 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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