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세부담 더욱 커졌다...조세형평성 심각
봉급자, 세부담 더욱 커졌다...조세형평성 심각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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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월급쟁이들의 급여 통장이 세정 당국의 만만한 유리지갑으로 드러나며서 조세형평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부담은 매년 줄어든 반면 월급 생활자의 세금부담은 커졌다.
 
▲     © 사진=뉴스1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근소세)은 지난 2008년 14조1821억원에서 2011년 17조8018억원으로 3조619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의 원청징수자는 1404만명에서 1554만명 늘었다. 1인당 평균 근소세는 101만원에서 114만원으로 약 13% 오른 셈이다.

하지만 전문직 고소득자의 부담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법인의 부담세액은 2008년 1858억원에서 2011년 1644억원으로 줄었다. 4년 새 200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의 부담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이들의 절세 또는 탈세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법인세 과세체계를 조정했다. 과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억원 미만은 11%, 2억원 이상은 25%로 세율을 조정했다. 1억원 미만의 경우 종전에 비해 세율이 2%p 줄었다.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25%에서 11%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봉급생활자의 갑근세율(원청징수로 걷어지는 근로소득세)이 24%임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특혜다.

더욱이 봉급생활자들과 달리 전문직 사업법인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와 탈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세금이 3632억원이라며 1인당 평균 6억원의 세금을 탈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실제 신고소득은 625만원에 그쳤다.

때문에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는 국정감사의 단골표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특수직역에서 광범위한 세금 탈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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