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일까지 교회대상 '밀접집회 제한' 발령
경기도, 29일까지 교회대상 '밀접집회 제한' 발령
  • 신화준 기자 hwajune@daum.net
  • 승인 2020.03.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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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수칙 미준수 137개소 대상..."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경기도가 도내 교회를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해 밀접집회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도는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중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교회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와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시 식사(식탁교제, 애찬 등)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과 연락처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회는 집회 전면 금지로 행정명령이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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