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지침 어긴 종교시설 등 법적 조치
정부, 방역지침 어긴 종교시설 등 법적 조치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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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개인 물론 공동체 안위 심각하게 위협"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시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대표사례로 꼽힌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64·구속)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로, 지난 22일 집회 중단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다음달 6일 개학을 목표로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이 기간 종교시설·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어 지난 22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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