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표현 고대녀, 명예훼손·모욕죄 ‘무혐의’
'해적' 표현 고대녀, 명예훼손·모욕죄 ‘무혐의’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1.0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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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고대녀' 김지윤씨(27)가 무혐의 처분됐다. 김씨는 이같은 표현으로 해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7일,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 해군 예비역 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     © 최준영 기자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안녕하세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제주 '해적기지' 반대 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과 함께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쓴 태블릿PC 화면 사진을 올렸으며 이에 대해 해군은 "이 사건의 트위터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전체 해군장병을 비방할 목적하에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김씨의 '해적'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욕 혐의도 해군이라는 집단을 예비역을 포함한 수십만 명 개개인으로 보면 법익 침해가 희석돼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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