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엔뷰]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상이 있는데도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가 25일 양성 확진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모친을 상대로 1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강경한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고있다.
이번 제주도의 대응은 그동안 발생했던 4명의 확진자 퇴원이 이뤄지면서 이를 '지역감염 차단'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던 도 방역당국이 뒤어어 6번과 7번째의 확진자 발생, 특히 이 미국 유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후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충격과 함께 책임을 묻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모녀 일행은)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후 5일 후에 가족을 동반해 제주로 여행 온 것"이라며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곳곳을 다녔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관광객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손배소송의 근거는 '정부의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행위'다. 이들 모녀 일행은 특히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를 여행했고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만 38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주도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에 정부가 해외유입 차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주도의 행보가 향후 유사한 지자체의 소송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