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 한국행 항공기 탑승 차단"
"코로나19 유증상자 한국행 항공기 탑승 차단"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3.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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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외국공항서 발열 확인…37.5도↑ 환불"
일부 지자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추진 의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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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가 해외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0일부터 37.5도 이상 열이 있는 사람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와는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선 한국인이 90%가량을 차지하는 점 등을 들어 완전한 입국 금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에 대해선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입국 금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0시를 기해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선 외국 공항에서 탑승 전 발열 여부를 검사해 37.5도 이상일 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보고했다.

외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37.5도가 넘으면 즉시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2일부터 전수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입국자 가운데 하루 101~21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첫날인 22일 1442명 중 152명(10.5%), 23일 1203명 중 101명(8.4%), 24일 2071명 중 211명(10.2%), 25일 983명 중 137명(13.9%) 등이다.

이런 조치는 항공사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국자에 대한 검역까지 확대할 경우 인력 등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행 노선의 경우 국내 항공사에서 이달 3일 오전 0시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탑승 전 발열 확인을 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선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외유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입국자를 자가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 재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다.

전면 입국 금지와 관련해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아직 검역 강화라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입국 금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8일부터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비자 없이 경유하는 승객까지 입국을 금지한 중국을 포함해 세계 일부 국가들에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금지를 선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2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을 제외하면 입국 금지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유증상자의 경우 전 세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무증상자는 유럽발 입국자는 내국인에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검사를, 외국인에겐 시설 격리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미국발 무증상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가 27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자 309명 중 90%에 가까운 278명은 한국인이며 외국인은 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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