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 재판 도중 여성 치마 속 촬영한 40대, 징역 1년
성범죄혐의 재판 도중 여성 치마 속 촬영한 40대, 징역 1년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4.0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뉴스엔뷰] 성범죄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사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마트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