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60억원 편취후 해외도주...불법다단계 업체대표 구속
가상화폐로 60억원 편취후 해외도주...불법다단계 업체대표 구속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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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500여명 피해...인터폴 '적색 수배'로 검거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의 설명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의 설명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뉴스엔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2개월동안 500여명에게 60여억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2019년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고, 올해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해당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 및 판매원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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