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위반 시 관용 없다"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위반 시 관용 없다"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4.01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총리 "특히 젊은 유학생 우려 커"
정세균 총리 브리핑 모습. ⓒ뉴시스
정세균 총리 브리핑 모습. ⓒ뉴시스

[뉴스엔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당분간 귀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게 돼 걱정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다. 일탈 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키겠다.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대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들이 협조해주시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드려 걱정을 덜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모든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들이 더 자부심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