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않는다
한국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않는다
  • 신화준 기자 hwajune@daum.net
  • 승인 2020.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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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CAP 개선방안 의견 수렴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뉴시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뉴시스

[뉴스엔뷰]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 시총 30% 상한제(CAP·캡)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3주 동안 '코스피 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초 거래소는 올 들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이 지난해 12월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20일 기준 33.5%로 크게 확대되자 3월에 시총 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이는 최근 지수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넘으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 펀드의 종목 편입한도를 현행 30%에서 추종하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만큼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다만 해외 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용 지수의 경우 국가별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코스피200 상한제도 지수를 병행해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방법론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지수 병행 산출은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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