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한전,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20.04.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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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국전력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

대구 동성로 /  사진 = 뉴시스
대구 동성로 / 사진 = 뉴시스

2일 한전 대구본부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은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전화, 지역 한전지사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오는 930일이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 발송 이후 감면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된다.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과 감면 대상자 정보가 다르면 명의 변경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전은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기연장 적용이 취소되며,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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