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안전위협"....정부, '해열제검역통과' 10대유학생 고발
"공동체 안전위협"....정부, '해열제검역통과' 10대유학생 고발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4.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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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학생, 인천공항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 표시
한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노선 검역조사실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한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노선 검역조사실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공항 검역을 통과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미국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상태로 검역을 통과해 뒤늦게 확진된 남성의 사례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의심 증상을 보였다.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먹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무사히 통과했으며, 인천공항 입국 시 작성·제출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자신의 증상을 거짓으로 써냈다. 만약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 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당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이었으며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입국 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서는 '증상 없음'에 표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 이전인 23일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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