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피에서 신청하세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피에서 신청하세요"
  • 신화준 기자 hwajune@daum.net
  • 승인 2020.04.10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2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뉴스엔뷰] 경기도는 10일 재난기본소득 사용절차를 안내하고 나섰다. 이날 현재 경기도는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합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와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님의 경기도(1인 10만원) [및 ○○시(1인 ○○만원)]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됐다. 신청한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 완료 문자가 온다.

지역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이때부터 사용 시 차감이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5일마다 '○○○님의 경기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알려드린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최근 5일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 잔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