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과 목욕장업에도 행정명령
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 금지 조항 추가

[뉴스엔뷰]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특히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추가해 다방과 목욕장업에도 사용제한 행정명령 내리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인 도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업소 유형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노래연습장(7620곳)과 PC방(4751곳)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2만2936곳) 및 교습소(1만155곳)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7504곳),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6826곳)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 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외 추가적으로 다방(1254곳), 목욕장업(897곳)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 단장은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8명이 증가한 616명이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총 54명이며 평택 미군부대 인근 와인바 확진의 경우 총 19명이다. 군포 효사랑요양원은 지난 8일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가 총 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