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인정 어려워"

[뉴스엔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한(67) 종근당 회장 장남 이모(3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 재신청 작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다수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 SNS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이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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