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차명주식 관리를 위해 오리온그룹의 위장 계열사 아이팩의 자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로 전 아이팩 북경대표처 대표 신모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에 따르면 신씨는 담 회장, 조경민 전 사장 등과 짜고 차명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팩 북경 자회사인 L사 등에서 비용을 가공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등으로 법인자금 200만 달러(한화 약 18억9000만원)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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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씨는 오리온그룹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PLI(Prime Link Investment)에 200만 달러를 송금했고 PLI는 이 돈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0만 달러를 합쳐 2007년 1월 L사를 미화 220만 달러(한화 약 22억 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PLI는 담 회장 일가가 아이팩의 명의상 최대주주인 박모씨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 증여 등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콩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씨는 PLI가 기업 순자산가치 53억여 원에 달하는 L사를 22억 원에 인수하게 해 아이팩에 3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담 회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신씨는 중국에 머물고 있어 기소중지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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