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12.5% 수수료 방식 한달 써보고 월정액 신청 가능"

[뉴스엔뷰] 배달앱 '요기요'가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윤을 크게 남기기 위해 자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입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주들에게 자사의 월정액 상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주문 건당 12.5%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품을 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기요의 요금체계는 건당 주문금액의 수수료 기반과 월정액 기반으로 나뉜다.
하지만 처음 업주들이 요기요와 계약을 하려면 업계 최대 수준인 12.5%에 해당하는 수수료 기반의 요금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기요의 월정액 7만9900원짜리 '선택형요금제'에 가입하려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흐른 뒤에야 전환할 수 있다.
이마저도 점주들은 잘 알지 못해 처음에 가입한 12.5%의 높은 수수료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점주는 "요기요에 가입할 때, 수수료 방식 말고 다른 요금제를 안내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나중에 요기요 지역담당자로부터 월정액 요금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요기요의 월정액 요금제를 알고 있는 점주는 전체의 10%도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요기요 측은 신규 계약 시 점주들에게 수수료 방식은 물론, 월정액 방식을 동일하게 안내해왔으며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신규 가맹점의 경우 처음엔 얼마나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수료 방식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요기요가 주된 요금체계인 수수료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월정액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정액 요금제은 지역의 동(洞)마다 7만9900원의 요금을 내야 하고, 음식 카테고리별로 요금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일반 음식점의 수수료 차이를 두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한해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요기요는 지난 2014년부터 주문 건당 일괄 수수료를 12.5%로 낮춰 운영 중이다.
반면 경쟁사이자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병합되는 배달의 민족은 요금체계를 기존 월정액(8만원) 방식에서 수수료(5.8%) 방식으로 바꿨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모두 백지화시킨 바 있다.
한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M&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