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뉴스엔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1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조 대표는 다음 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대표는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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