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성추문 검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3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A씨의 사진 최초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국모 의정부지검 검사, 박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정모 의정부지검 실무관, 나모 수원지검 안산지청 실무관, 남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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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국 검사는 지난해 11월22일 성추문검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날 정 실무관에게 사진파일 생성을 지시했고 정 실무관은 동료 조모 실무관에게 사진파일 생성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검사와 나 실무관, 남 수사관 등도 역시 별도로 사진파일을 생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진파일은 31차례 전송을 거쳐 A씨의 변호인에게까지 전달됐고 최초유포자는 정 실무관으로 KICS(검경 형사사법통합망) 안의 E-cris에서 A씨의 정보를 열람한 뒤 사진을 캡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동료들과 얘기하다 이슈가 된 사건이라 궁금해서 사진파일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사와 검찰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를 얻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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