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오적 필화 사건 선고 불복 '항소'
김지하, 오적 필화 사건 선고 불복 '항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1.10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시인 김지하씨가 일명 ‘오적 필화 사건’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데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김씨에 대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위반의 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선동의 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 사진=뉴스1


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 관련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 선고 직후 “나는 빈털털이 시인이다”라며 “법이 잘못됐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