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인 김지하씨가 일명 ‘오적 필화 사건’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데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김씨에 대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위반의 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선동의 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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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 관련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 선고 직후 “나는 빈털털이 시인이다”라며 “법이 잘못됐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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