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노'
여성계,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노'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1.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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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여성계가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대표 김인숙·박봉정숙)는 10일 논평을 통해 “매매되는 여성이 아닌 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해 비범죄화하자는 취지의 위헌 제청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     © 사진=뉴스1


이어 “여성운동단체에서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을 하게 된 것은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 문제가 성매매되는 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산업 구조의 주체인 포주와 알선자, 성구매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성매매되는 여성이 강요에 의해 성매매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발적 성매매로 보아 처벌에 한계가 있어 여성단체에서 개정을 주장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주·알선자·성구매자에게는 처벌,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 비범죄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여성연대(윤금순·이강실·김지희)와 한국여성단체연합(권미혁·김경희·김금옥)도 같은 날 공동 논평을 내고 “오 판사가 성착취 행위로서 성매매와 개인 간의 성행위를 혼돈하고 있다”며 “업주의 엄청난 규모와 착취,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선택권이 제한된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성행위로 혼돈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인 성매매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매매는 단순히 1대1 개인 간의 성적서비스행위이거나 성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행위가 아니라 3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차별적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위헌 제청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대해 점점 더 불관용의 원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성별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도 “성을 돈을 주고 받고 사고 파는 것은 안된다. 인간의 성을 판다는 것은 인격과 인권을 위배하는 것이며 여성의 인권적 차원에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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