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동의안 심의·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동의안 심의·의결
  • 신화준 기자 hwajune@daum.net
  • 승인 2020.04.2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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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심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 정책,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할 채권 원리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 25일 오전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원은 국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공모나 사모 형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고려해 별도로 결정한다. 만기는 5년 이내로 지정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동의안은 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로 마련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업의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된다.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유지,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주식 전환 권리 등으로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정부는 관련 펀드나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통해 민간 자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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