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격리위반자 ‘안심밴드’ 적용
오늘부터 자가격리위반자 ‘안심밴드’ 적용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4.2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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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거부시 시설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자가격리 앱도 개선…무단이탈 종합판단
자가격리 위반에 적용되는 '안신밴드' 실물. ⓒ뉴시스
자가격리 위반에 적용되는 '안신밴드' 실물. ⓒ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27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도입한다.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탈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기기를 훼손, 절단하면 공무원 등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전자기기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 11일이다. 자가격리 중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난 24일 기준 269명(272건)이다. 지난 11일 기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총 97건 106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이 중 12명(11건)은 기소 송치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의 수는 4만4725명에 달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6만3696명인데 절반은 예비인력이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밴드 도입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심끝에 기존 자가격리자들에게는 안심밴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한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알림창이 뜨게 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하게 된다.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와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 확인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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