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유 빈번

[뉴스엔뷰] 법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동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법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총 25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16년에는 143건, 2017년은 163건, 2018년은 180건, 지난해에는 2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2건 건수가 늘었고, 5년 간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파산신청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만1242건을 기록했다. 2016년 1만2216건, 2017년 1만1106건, 2018년 9968건, 2019년 1만826건의 개인 파산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1건을 기록했다. 2016년은 219건, 2017년은 195건, 2018년은 223건, 지난해에는 217건을 기록했다. 법인파산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가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 신청보다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회생이 불가능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파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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