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12조2천억,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지원금 추경12조2천억, 국회 본회의 통과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4.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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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중 3.4조 국채 발행…8.8조 세출 구조조정
공무원 인건비 800억 더 깎아 총 7770억 감액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증액된 12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보다 늘어난 소요 재원은 대부분 빚(국채)을 내 마련하기로 했다.

빚을 내고도 모자란 재원은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00억원 넘게 깎고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를 800억원 가량 추가 삭감하는 방식으로 충당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일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다.  

총 12조2000억원 중 국채 발행은 3조4000억원이 이뤄지게 된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최초 정부안(7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한 푼도 없이 전액 기정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짜여졌지만,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빚 발행은 불가피했다.

나머지 8조8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한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1조2000억원이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세부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F-35A 스텔스기 (-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등 국방사업을 비롯해 입찰·계약이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해 2조4000억원을 마련했다.

또 공무원 채용연기,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 청사신축사업 감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 감액 등으로 돈을 모았다.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외국환평형기금에 쓰기로 했던 2조8000억원도 줄였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원화자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가장 많이 잘려나간 사업은 SOC사업(-2144억원)이다.

국도·철도·공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행에 애로가 생긴 사업을 감액했다. SOC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해 역시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들도 조정, 1910억원이 더 감액됐다. 다만 SOC 사업비를 줄이면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도 822억원 추가삭감이 이뤄졌다. 앞서 정부안에서 6952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이때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정부부처들의 공무원 인건비를 더 잘라내 총 7774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국방비 중에서도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850억원을 더 줄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를 줄여 329억원을 깎았고, 국회·정부·대법원 공무원의 국외연수비도 35억원 아꼈다.

최근 이어지는 저유가에 따라 군·해경·경찰 등에서 쓰는 유류비 예산 733억원도 감액됐다. 역시 낮은 금리에 따라 이자상환액을 절감해 69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각종 기금 재원도 활용됐다. 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4900억원을 확보했고,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회수로 270억원을 더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같은 달 11일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돼 이틀 뒤인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방문신청하는 경우 18일부터 신청을 접수 받아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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