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치료제 인정 판단 이르다"
식약처 "렘데시비르, 치료제 인정 판단 이르다"
  • 신화준 기자 hwajune@daum.net
  • 승인 2020.05.0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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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행 중인 임상시험 3건 예의주시
기대효과가 안정성 상회할 경우 특례 수입 등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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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 중인 다국적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아직 확실한 치료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렘데시비르 관련 코로나19 임상시험은 3건 진행 중이다.

렘데시비르는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연구소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에서 발표한 긍정적 효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크게 관심받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NIAID가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해선, 렘데시비르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서는 각 군당 분석 대상자 수, 시험대상자 정보(증상발현 정도 등)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판단을 위해 이상반응, 중도 탈락율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돼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해당 의약품이 치료제로서 효능이 입증되고 기대 효과가 안전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특례 수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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