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입주시'까지 확대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입주시'까지 확대
  • 신화준 기자 hwajune@daum.net
  • 승인 2020.05.11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방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뉴스엔뷰]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11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이며,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청약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뉜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된다.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등은 기존대로 6개월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