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실수로 기부했다"며 각 카드사에 문의가 이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기부금액 지급 칸을 지원금 신청 칸으로 오인하여 기부에 동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본인 인증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온다. 이때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면 기부에 '동의'하게 된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민원이 쏟아지자 각 카드사는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수로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의'를 선택했다면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취소를 요청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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